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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3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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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노후 소화기 관리를 통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최근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매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의 노후 소화기로 인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발생한 폭발사고를 방재청이 조사해본 결과 소화기 용기 본체하단 용접부위주변 부식으로 방사 압력원에 대한 내구성이 약화돼 있었고, 소화기 작동시 가압용기가 개방돼 CO₂ 가스가 용기 내로 방사됐으나 노즐을 통한 소화약제의 방사가 되지 않아 용기 내 압력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식으로 약해진 본체용기 하단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면서 방사 압력가스가 부식된 용기 밑면으로 분출되고 그 반발력에 의해 소화기 본체가 로켓처럼 솟아올라 소화기 사용자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소방대상물별 노후소화기 수거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소화기의 안전관리요령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화기 정비관리체계를 통해 소화기는 1회 사용 원칙이며 특수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나, 제조업체 및 소방공사업체 등의 정비검사를 통해서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대상물별 노후소화기 수거를 위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폐기조건부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업체에서 최종 폐기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등과 협의를 완료했다.

폐기하는 장소나 방법을 몰라서 건물에 방치된 소화기는 새로운 소화기 구입시 반환할 수 있고, 교체된 노후소화기는 제조업체에서 안전하게 폐기하는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마련해 9월6일 교육하고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가 아니더라도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안전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해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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