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도 암모니아(NH3) ISO 탱크컨테이너의 내용적 규격 제한이 완화돼 향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규격의 탱크컨테이너 제작,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4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 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조 제2호의 “내용적 22,500(±2%)리터, 20,000(±2%)리터, 10,800(±2%)리터” 부분을 “내용적 10,800(±2%)~22,500(±2%)”으로 하는 등 총 7개 조항이 개정됐다.
반도체·LCD 등 첨단소재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암모니아의 ISO 탱크컨테이너는 그동안 내용적 규격이 수치로, 그것도 3종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제 범위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가스공급업체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전장치 및 개구부 설치기준도 미국 교통부(DOT) 기준에 맞춰 변경됐다.
제6조제2항 중 “하며, 탱크에 암모니아를 최대 충전할 때의 그 액면 아래 탱크부위에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를 “한다”로 개정,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탱크컨에티어 액면하부의 개구부 설치를 허용했다.
또 스프링식 안전밸브 전단의 파열판 설정압력을 DOT 기준을 참고해 스프링식 안전밸브 설정압력보다 10% 초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파열판 설정압력에 대한 규정 미비로 생기는 현장의 혼선을 막고 액면하부 개구부 설치를 허용하는 국제기준과의 차이로 컨테이너 수입이 곤란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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