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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7 1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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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부총리)가 기업 편의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한민국의 무역규모는 지난 2005년 5,457억달러에서 2012년 1조675억달러로 약 2배가 증가했다. 이 같은 무역거래 확대 및 대외거래 증가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도 증가하고 방식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거래현실을 반영해 외환거래 신고를 간소화하는 등 외환거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한거래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 확대도 목적에 포함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우선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절차 개선이 진행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한은에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단순 상계일 경우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하고, 1,000달러 이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케 하며, 자본거래 신고도 면제해 기업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외환거래를 지원키로 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통신사간 통신망 사용대가 정산, 온라인·모바일마켓에서의 구매대금을 국내 결제대행업자를 통해 지급 등 국제 관행상 보편화된 결제방식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해외영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법인 명의의 여행자 카드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법인의 해외 경비지급 시 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 회계관리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고실익이 적거나 신고자체가 어려운 경우 외환거래 신고를 면제하는 등 자본거래신고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한다.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의 방지조치로 현지법인의 자·손회사를 통한 불법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자손회사의 설립뿐 아니라 투자자금 증액·청산 시에도 신고토록 강화한다. 또 중간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신고·보고의무 회피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 이하의 투자현황도 매년 보고토록 강화 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주권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보고·회수의무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시 보고·회수 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해 과세당국과 외환검사당국 간 협업을 통한 역외탈세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관할 세무서의 납세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세금납부 없이 매각대금을 국외로 반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단행되면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거래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이 완화되고 신속한 외환거래를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및 과세당국 간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기 개선사항은 금년 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외환거래관련 불편사항 등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외국환거래법령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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