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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2 1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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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발전사업 허가 연도별 추이 (단위: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앞으로 소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M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다만, 시설 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경기도는 1MW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도는 0.2MW에서 3MW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그간 아주 작은 규모의 발전사업이라도 광역시·도청까지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큰 폭으로 늘며 허가 신청도 급증하면서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특히 광역지자체별 발전사업 허가 건수 중 1MW 미만인 태양광 발전사업이 전체의 약 95% 이상 점유하고 있어 이번 재위임을 통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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