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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2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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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22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19개 경제단체는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가 각자 처한 환경하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2대, 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어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많은 논의를 거쳐 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반문했다.

다중대표 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아직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 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기타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돼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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