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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16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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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중복해소에 따른 기업의 기대이익 효과.

인증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종류와 중복문제 등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간 중복으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품질, 안전, 환경, 신기술 촉진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이 활용되면서 현재는 법적 인증제도만 109개에 달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TV, 냉장고, 고추장 등 총 58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 인증간 중복을 해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42% 절감되고,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46일로 기존 대비 34%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증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통합인증 모델’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품질·안전·환경 등 전문분야별로 주무부처가 해당분야의 ‘기본’ 인증모듈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인증제도 신설·개편시 ‘기본’ 인증모듈은 그대로 준용하고,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추가’ 인증모듈을 개발·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도 통합된다. 부처별로 각기 운영 중인 교통 신기술, 전력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등 신기술 관련 5개 인증을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하고, 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58개의 인증마크도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단일 디자인 또는 단일 마크로 합쳐진다.

이밖에도 인증제도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새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인증 일몰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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