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는 등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시설용지 공급 시 이윤 창출 허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민간 중소건설사 참여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한 단계적 개발을 허용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 됐다.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30여개 사업지구에 이들 업체들의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된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와같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10년간 20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