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7-26 13:10:20
기사수정

▲ 월남전 참전 용사가 고엽제 후유증인 피부병을 공개하고 있다.(출처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고엽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세계적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2일 김모(70)씨 등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인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칼과 몬산토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참전군인 중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우케미칼 등은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39명에게 600만~1,400만원씩 총 4억6,599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엽제 소송에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확정된 판결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우케미칼이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알고도 고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들이 후유증으로 주장한 당뇨병과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말초신경병, 버거병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 고엽제 피해자들 중 39명에 대해서만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우케미칼은 “염소성 여드름을 앓고 있는 39명의 원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우케미칼은 “미국의 법원은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제초제와 관련해 제조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며 “베트남전에서의 고엽제 사용 문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55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