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 따른 등록대상 물질 결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회장 롭휴즈)는 24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련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3차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국내 유통량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공시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법규에서 정확한 명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특수가스 중 비독성가스로 분류된 CF₄(사불화탄소), SF₆(육불화황), N₂O(아산화질소), NF₃(삼불화질소) 등은 평가를 통해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언제라도 포함될 수 있어, 업계 부담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회의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비독성가스 등록면제에 대해 환경부는 이러한 비독성가스는 상식상에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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