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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9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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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혹이 제기된 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의혹 관련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최근 드러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의혹’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9일~12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과정 전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구과학관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관장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형에 참여했다. 전형 위원도 대부분 국립대구과학관 소속 직원이거나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계관 등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과학관이 마련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계획에 따라 위원별, 전형심사항목별로 심사해야 하고 개인정보가림 전형(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채용과 관련한 자체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현재 미래부 소속 직원이 응시한 국립과학관 직원채용시험에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각각 참여한 건립추진단 소속의 C사무관과 D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의 직원채용 심사절차에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한층 강화된 ‘직원채용 심사방안’을 마련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과학관 직원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구과학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과학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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