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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6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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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기술협력을 위한 3대 전략 7대중점추진과제.

무인비행 로봇 등 국방기술에 대한 민간참여가 활성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산업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7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수립(2012년9월)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2013년6월27일) 등 민·군기술협력을 위한 기본 틀이 최근 마련됨에 따라 이를 확대·제도화하는 후속조치다.

7대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골자는 정부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참여 유도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법제화 후속조치로서 법률개정에 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기술개발의 결과물들은 전부 국가가 소유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추진과제에서는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방관련 기술들을 향후 민간소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국방기술민간이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방기술의 기술세분화 및 성능조정을 통해 민간이전을 활성화될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이전 도우미’ 제도 도입해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사업화 성공을 도울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한 시험장·연구장비 등의 운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동을 통해 민간에서 국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기술·인프라의 정보 공개 및 활용이 확대된다.

또한 국방에도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이 보유한 신기술이 유연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은 새 정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동 실천계획 수립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민·군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군특위를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17일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심의할 계획이다. 민·군특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로서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사업·정책의 총괄·조정, 사업발굴 및 공동기획, 관련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8개 정부부처 실장급 위원과 학식, 전문성을 고려한 관련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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