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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6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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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소송 과정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대법원은 7월18일 14:1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1다53683 부당이득금반환 등 KIKO 소송 3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중계는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될 예정이며,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이 개정 및 질문, 답변을 실시간 중계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을 통해 KIKO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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