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주)가 지난 6월17일 법인세 추징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추징 통보받은 바 없다고 16일 발표했다.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 기업인 (주)디씨알이(대표 박홍준)는 OCI가 지난 2008년 5월 물적분할로 설립한 OCI의 100% 자회사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OCI부터 승계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분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2년 4월10일 관할 과세관청이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등록세 등 약 1,727억원을 (주)디씨알이에 부과했다.
(주)디씨알이는 이 부과처분에 대해 2012년 4월26일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으나 지난 6월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OCI는 기각결정에 따라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OCI의 법인세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과세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OCI는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2014년 1월15일까지 재공시 할 예정이며 상기일 이전에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