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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2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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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소독약제인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MB)에 대한 사용금지를 앞두고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MB 훈증제는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도 MB 대체약제로 바나나, 오렌지 등 검역에는 에틸포메이트훈증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화, 장미, 백화 등의 절화류와 행운목으로 알려진 드라세나 묘목 검역에 포스핀훈증제 등이 개발돼 실용화 단계에 있다. 또한 물리적 소독기법으로는 사과·복숭아 등의 방사선 조사기법, CATTS, 절화류의 전자선 조사기법 등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 MB 훈증제는 비용적인 측면,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방역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장점 등의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오촌층을 파괴하며, 오일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농약이 잔류하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 훈증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 캐나다에서도 MB대체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포스핀(PH₃)의 경우, 액체 농약인 에피흄을 영인화학에서 국내 공급하고 있다. 에피흄은 건조 농산물 소독에 쓰이고 있으며, 소독시간은 4~6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역소독에 사용되는 포스핀은 농약취급제한 규정에 의해서 시판은 되지 않고 있고, 조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등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소독시간은 24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훈증 소독에 사용되는 포스핀은 가스통형태로 돼 있어 일반 시판되고 있는 액체 형태 포스핀에 비해 훈증 속도가 빠르지만, 여전히 2~4시간 걸리는 MB에 비해 소독 시간이 길어 사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핀의 경우 수요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수요처 확보가 시판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보인다.

또한 포스핀은 친환경 소독 물질이지만 독성 물질인 만큼 이에 관련된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핀의 관리 감독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포스핀으로 현재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MB 대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현재 연구 개발을 통해 점차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친환경 소독기법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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