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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3 0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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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의 범정부정책 추진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진흥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총리, 간사 미래부 장관)가 설치돼 범부처 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SW-임베디드SW, 개인정보-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과 같은 ICT 정책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로 운영,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한편,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특별법을 통해 ICT R&D 기술평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 기술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ICT 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에 흩어져 있던 ICT R&D 기능을 한데 모아 ‘정보통신 기술진흥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설립할 예정이다.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됐다.

이외에도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등이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로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률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이며, 미래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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