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건축물 조명의 40%를 절전효과가 큰 LED로 교체해야하는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은 크게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LED 제품 교체 및 설치 비율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주민센터 규모)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만 해당됐다.
기존 건축물 경우 LED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축물 경우 30%를 LED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은 2014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하도록 했다.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에너지 진단 대상 시설은 기존 연면적 1만㎡ 이상에서 연면적 3,000㎡(소방서 규모)로 대상 범위가 늘어났다.
이밖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