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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5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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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전·후 NEP인증 심사절차 .

인증 신기술(NET)을 상품화해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1차 심사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심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NET 및 NEP 인증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법정 임의제도로서, 인증 심사절차 및 평가항목이 유사해 그간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이 중복 심사돼 왔다.

산업부는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신제품(NEP)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인증평가 부실화를 막을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한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인증 제도간 연계지원에 의한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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