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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3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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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 제정에 과학기술계 및 일반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5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손경한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법률제정 방안에 대하여 대표로 발제하고,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인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 국가유공자법 및 상훈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 과학기술유공자의 범위 및 예우·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관련 정책연구에 반영해 9월중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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