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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1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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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을 원하고 있는 한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미국 내무부와 원활한 관계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언론에 따르면 美 내무부는 미국 연방 정부의 토지에 위치한 3건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최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월 내무부는 셰일가스 채굴을 위한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 기법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바 있다.

다수의 국(局)과 과(課)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내무부에는 토지관리국 (BLM), 해양 에너지 관리국 (BOEM), 인디언 사무국(BIA) 등 3개 국이 특히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토지관리국은 연방 정부의 영토 2.45억 에이커(Acre)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영토는 대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관리국은 해당 영토 내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총 520MW에 달하는 태양광 프로젝트 3건을 토지관리국이 승인했다.

토지관리국은 지난 4년간 이미 40건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2014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제안건 15개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관리국은 지열수, 석유, 가스, 석탄을 포함해 7억 에이커 이상의 연방 정부의 영토에 매장된 광물을 관리한다.

지난 해 토지관리국은 국토 내 셰일가스 채굴을 위한 수압파쇄 기법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해당 법률은 가스정 업체들로 하여금 파쇄 액체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성분을 공개하고, 수압파쇄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잔여 혼합물 관리를 위한 수질 관리 계획을 보유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를 관여하는 부서로는 17억 에이커에 달하는 미국연방 관할 대륙붕 내의 석유, 천연가스, 기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관리한다 해양 에너지 관리국과 ‘풍력 및 태양력 자원 임대 (Wind and Solar Resource Leases)’를 관리하는 인디언 사무국 등이 있다.

한편, 미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미국 연방 정부의 영토 및 영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해당 영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사용할 경우, 내무부와 업무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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