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6-19 10:05:37
기사수정

로스쿨 졸업 변호사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춰 변경한 것이다.

이에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48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