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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3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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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단가 인하 근절대책 추진 개념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단가인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부당단가인하 근절 대책’을 마련하면서 5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뒀다.

우선 우선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에 그간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S/W 관련,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의 현실화를 꾀하고, 건설업분야의 공공발주에서도 설계서 상의 공사량을 임의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법 집행을 강화하는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B2C, B2B, B2Global의 판로 다변화를 통해 대기업 수요 독점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자기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TV 홈쇼핑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프라임 시간대에서 중소기업제품이 편성되는 시간을 현행보다 9시간(월 기준) 늘리고, 테스트마켓, 중기전용판매장,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점, 국외면세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이 외부 판로망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 발전의 기반임을 인식해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예방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하도급법에 새로 도입된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CEO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 입찰참여 제한 요청하는 기준인 누산벌점 및 영업정지 요청 누산벌점을 인하하고,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에 대해선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당단가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늘 발표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 창조경제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대·중소기업 간, 중견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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