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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07 1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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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현 전력위기를 촉발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개인의 비리를 넘어 원자력업계의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일 △책임자 처벌 및 문책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 관련 원전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건이 기존 비리사건과 달리 시험·인증기관(새한TEP)이 위조주체인 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핵심 안전장치인 제어케이블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본적 원인으로 원자력계 패쇄성에 기인한 ‘불투명한 구매제도’와 시험기관 관리·감독 체계로 부재로 인한 품질관리 제도상 허점을 꼽았다.

이번 개선대책에 따르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원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국수력원자력 1직급(처·실장) 이상에게만 재취업이 일부 제한됐으나 앞으론 한수원 2직급(부장) 이상은 물론 한전기술, 한전연료 등 원전분야 공기업 취업도 제한된다. 또한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는 입찰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한수원 내부 원자력계 인사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비율도 2017년 50% 정도로 대폭 확대되며 불법·고의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검토된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이 구축된다.

부품 납품업체가 시험·검증기관을 선택하고 시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부도덕한 시험기관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원안위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관리기관이 시험·검증기관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감독·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 안전시설과 전문성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이뤄졌던 구매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입찰제도는 최소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시 하는 ‘최고 가치 낙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한다. 또한, 구매계획을 최소 10일 이상 사전 공개하여, 불투명한 구매과정으로 인해 기존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폐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부품 경쟁도입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수원 구매사업단의 독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한전기술, 건설·설비기술처 등 발주부서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한수원은 대책 이행을 위한 조직·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사항에 대해 이사회 승인,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험성적 위조사건 혐의자인 JS전선 전 대표이사와 세한TEP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업체에 민사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한 유관기관 책임자인 한수원의 김균섭 사장을 6일 면직처리하고 한국전력기술 안승규 사장도 7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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