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상반기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질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오염된 토양정화를 위한 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이다.
업체당 3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분기별 변동금리(2분기 이율 2.84%)가 적용되고 3년거치 4년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 접수는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융지원실(02-380-0259~0253)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