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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3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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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원칙이 바로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물품·용역·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 받는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 신고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당요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업체의 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조달을 실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1644-0412)도 함께 개설된다.

올 6월부터는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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