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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30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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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연비표시를 위반한 업체에게 최대 10억원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자동차 연비관리가 깐깐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국내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연비 산출식 개선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 축소 조정 △연비 표시 위반업체 처벌기준 강화 △소비자단체 사후관리 과정 참여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 연비에 좀 더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이 반영된다. 이 경우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의 연비는 각각 4.4%, 3.5%, 2.9% 하락하게 된다.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는 기존 5%에서 3%로 축소된다. 사후관리 위반의 경우 처벌기준도 강화돼 기존 과태료(최고 500만원) 대신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이 운영된다. 이들이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비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가 확대돼 조사 결과의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 정보가 매분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6~2020년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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