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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5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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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을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만2,400원(동절기 2만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게 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만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 경감자, 한부모 가족, 장애수당 수급자에 한 한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요금할인 확대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사·난방용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연간 5만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할인금액이 연간 14만8,800원까지 증가하고, 법정 차상위계층도 할인 금액이 연간 2만9,000원에서 7만4,400원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추가됨에 따라 전국에서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각 도시가스회사는 15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확인을 거쳐 2013년 5월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하게 되므로 5월부터 할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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