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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2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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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고부가가지 산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집약적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과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 기업 공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오재순)이 4월12일부터 26일까지 울산자유무역지역 자가(임대)공장부지(전용면적 기준 403,352㎡)에 입주할 기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확대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총사업비 3,283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들여 지난 2009년 12월 사업을 착수해 올해 5월28일 부지준공을 앞두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수출 주목적 제조업으로 과거 3년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해 1년 이상인 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입주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중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관리원은 고도기술수반업종, 수출 주력기업 및 고용증대 연관효과가 큰 업종 등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울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고부가가치 산업기지로 육성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입주신청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자격 적격여부 등을 심사 후 5월6일까지 입주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건축허가 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울산자유무역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자가공장부지란 정부 예산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해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입주기업이 공장건물을 직접 설치, 생산 및 제조활동을 하는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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