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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1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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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위반율이 높은 업체차량은 앞으로 전수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오는 22일부터 건설폐기물 등 가연성 혼합반입 위반율이 높은 업체의 전체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번 정밀검사 실시는 최근 3개월간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으로 위반율이 10% 이상인 상습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기준 준수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규정상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이 20% 이상에서 30% 이하는 벌점을, 30% 이상은 벌점 및 반출하도록 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밀검사 선정비율을 당초 8%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강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위반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전수정밀검사를 실시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반입폐기물의 성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3월부터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내용과 운반업체, 차량번호, 사진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평균중량의 제한기준을 당초 중량기준 80% 미만 반입금지에서 85% 미만 반입금지(5월부터 시행)로 강화하는 반입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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