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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9 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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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는 중소기업만 입찰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의 개정안을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에는 소기업(제조업기준 50인미만)만이 입찰이 가능하다. 1억원이상 2, 3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제조업기준 300인미만)에 대해서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는 지난 해 6월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한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의 첫 결실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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