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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1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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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부지원 58억원을 받아 진공상태에서 니켈을 분무 주조해 선박엔진용 밸브를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2차연도 사업부터 진공상태가 아닌 대기상태에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밸브를 제작하고서도 연구를 정상 수행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 또한 스테인리스강 등 과제와 무관한 재료를 20억여원치 구입해 17억원 상당을 가공·판매하고 정산시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총 21억6,7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겨 회사 원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정부지원을 받는 소재부품 관련 민간기업의 연구부실·연구비 누수 사례가 다수 적발돼 정부 지원 소재부품사업의 전략기획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원장 양건)이 지난 19일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2년 5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평가원 및 기술개발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연구결과 허위보고, 횡령 등 부당집행에 1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10명이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또한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업비 80억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해당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기관인 산기평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부당한 정산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기업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장비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 집행 단계에서부터 납품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정산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정산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위탁정산 업무기준’을 제정하도록 조치했다.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업체를 설립해 해당 기관에 의뢰한 용역을 가로채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관련 업체의 기술자문을 무단으로 수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지원과제를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정책효과가 무산되는 점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민간 투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 과제로 선정된 후 민간 투자금을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등 본래 투자유치 목적과 달리 집행하는데도 관리가 미흡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중단 과제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투자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전략적 의사결정과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을 다시 점검해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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