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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8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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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강호인)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던 인증 평가를 대폭 간소화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제도),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등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 도입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 인증이 고도·일반·녹색기술로 단순화됐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도기술이 일반·녹색기술과 차등 우대된다. 기술견인효과가 낮은 인증과 불필요한 인증평가는 폐지됐고, 창의적 기술 개발 견인이 필요한 분야 인증은 추가됐다.

또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인증(KC, KS, 단체표준)이 활용되고,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조달기업의 인증비용은 연간 약 600억원 절감되고, 조달시장 진입시간은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MAS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이들의 낙찰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기준일과 실적확인서 제출기한 등이 연장된다.

이밖에 여성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기업과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가점 부여 등 우대되며 MAS 2단계경쟁 납품업체선정 관련해 최저가 방식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평가방식’이 추가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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