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업무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력거래소로 이원화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RPS 고시 등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운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업무조정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REC 거래 시장을 운영하고 의무이행비용을 한국전력에 청구해 전력거래·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EC 발급·관리·폐기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 등을 맡게된다. 전력거래소는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과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 등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이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RPS 공급의무자들의 2012년 의무이행 실적을 집계해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을 이달 이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