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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5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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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형광등 대신 안전인증을 받은 LED램프를 바로 꽂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LED조명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기존 형광등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 형광등기구에는 안정기가 내장돼 있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LED램프를 꽂을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안정기를 제거하고 컨버터(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LED를 구동하는 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만 생산·판매가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존 형광등기구에 바로 꽂아 쓸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호환형)에 대해서도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약 3개월의 시험인증 기간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고효율의 LED램프를 시중에서 구입해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다. LED램프는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전력사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술발달로 가격차이가 줄고 있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명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전망이다.

기표원은 향후 램프 베이스가 한쪽에만 있는 단일캡 형광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램프(U자형)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인을 안전기준에 반영해 생산·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형광등을 직접 대체 사용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국제표준에서도 논의 중이며, 2014년 경에 제정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내기업들이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LED조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기술력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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