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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2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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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들어가기 - 신탁제도의 보편화 경향
2. 신탁제도의 도입취지
3. 신탁관련 용어 - 일반
4. 신탁관련 용어 - 부동산 개발신탁관련
5. 신탁 후 임대의 허와 실
6.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Ⅰ
7.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Ⅱ
8.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Ⅲ
9. 결어

박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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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당사자·신탁계약 용어 이모저모


신탁, 재산은닉수단 악용…법으로 규제



신탁의 당사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우선수익자)이다.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를 제3자에게 맡기는 자로서,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구속되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수 없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에 있어서도 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신탁법은 종전 신탁법과 달리 위탁자 지위를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혹은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이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개정 신탁법 제10조)을 두고 있다.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하는 자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수탁자는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므로 선관의무를 비롯하여 충실의무,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한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는 분별관리의무,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신탁재산의 자조매각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익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목적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서 수익자가 향유하는 이익을 ‘수익권’이라 한다. 수익자중 우선권이 있는 자를 실무상 우선수익자라고 하는데, ‘우선수익자’라는 개념은 부동산개발신탁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수익권은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를 의미하며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수익권에 대한 증명으로 수익권증서가 발행되기도 한다. 종전 신탁법에 의하면 수익권의 내용이 기재된 수익권증서가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수익권증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수익자가 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 내지 담보로 제공할 경우 수익권증서 교부에 더하여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을 취하였으며, 수익권증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수익권이 양도(질권설정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정 신탁법은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과 선의취득을 인정(개정 신탁법 제82조)하면서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있어 수익권의 양도 방법 및 대항요건을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즉 개정 신탁법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기명수익증권으로 표시되는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개정 신탁법 제81조). 또한,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역시 수익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신탁은 위탁자의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에 의해 설정된다. 신탁계약이란 위탁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은 위탁자로부터 독립된 재산이 된다. 즉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이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되고, 신탁재산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인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 때문에 신탁은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위탁자가 경매 등 강제집행이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탁이 탈법적인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민법상 일반 원칙 이외에도 신탁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로 하고 있으며,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 역시 무효로 규정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도 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사해신탁금지). 그런데 사해신탁의 경우 종전 신탁법은 수탁자의 선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탁자의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신탁법은 자산유동화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유상(有償)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신탁제도가 더욱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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