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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17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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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이 사용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이 지난 11일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일반지침(KS S 2032)’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나 시력장애인을 배려하는 쉬운 용어 및 글자 크기, 요급납부에 경제적 문제를 가진 소비자를 도울 의무,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관련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 대책 등이 담겼다.

이에 그동안 제기됐던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요금 청구서에 대한 불만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KS 표준이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요금청구서 발행 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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