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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06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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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KT&G를 피고로 제기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준비절차에 제출한 담뱃불 화재 관련 실험 및 언론보도 동영상 6건에 대하여 수원지법 민사6부는 오는 9일 14시에 전자법정에서 동영상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검증이 실시되는 동영상은 소방기관 및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담뱃불 실험 동영상과 미국 화재안전담배 협회에서 제공한 담뱃불 화재 관련 언론보도 자료 등이다.

특히 이번 증거자료에는 담뱃불 화재의 심각성과 그 위력에 대하여 소방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동영상과 언론기관에서 직접 실시한 영상 등이 포함되어 이번 소송에 중요하게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T&G 측은 이번 제출된 동영상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재의 원인 그대로 현출한 ‘사실’이 아닌 의도와 각본에 의한 ‘가정적 실험’에 의한 것이라며 동영상 감정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확한 심리를 위해서는 제출된 동영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확고한 입장이 내려진 상황이다.

지난 2차 준비절차시 제출한 원고측 증거자료 및 요구자료 중 피고측의 의견을 들어 이 중 동영상검증, KT&G 담배연구 문서목록 제출, 국립산림과학원 ‘담뱃불 낙엽 발화 실험’ 문서송부촉탁신청 3건만이 현재 받아들여진 상태며, 오는 11월 25일 3차 준비절차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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