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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16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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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13년 동계 최대수요·공급능력 추이.

전력 피크시 전기를 사용할 경우 할증요금이 부과되며,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체 등 대용량 수용가는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 감축해야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겨울 예상되는 전력난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예년보다 한달 일찍 발표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력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해 동계전력 예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광원전의 원자로 3기의 가동정지로 유례없는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예비전력이 12월에는 171만kW, 내년 1월에는 127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피크 분산과 전기 절약이라는 수요관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용가에 대한 수요 감축 정책을 실시한다.

정부는 주간예고(한전), 수요입찰시장(전력거래소) 등 산업체 수요관리제도를 통해 동계 기간 중 최대 130만kW의 전력수요를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절전규제가 없는 12월에는 수요관리량을 160만kW로 확대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월요일과 저녁 피크시간대 수요급증에 대비한 대응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당일예고제(한전)’를 신설하고 한국전력 직원 2,500명을 활용한 ‘수요자원 전담관리제’를 실시한다.

평상시 요금을 할인하는 대신 피크일·피크시간대에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약관이 신규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계약전력 300kW이상~3,000kW미만의 전력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중 요금 설계를 하고 12월 대상자 모집 후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1월 7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7주동안 계약전력 3,000kW 이상 6,000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1년 부하변동율 실적에 따라 3~10% 감축 수준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 규제로 170만kW의 전력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시 대책도 강화된다. 경계단계인 200만kW 이하로 예비력이 떨어지는 경우 치안·소방·의료 등 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전력이 강제로 차단된다.

직접적인 전기절약 외에도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정부는 영광원전 조기 재가동에 노력하고, 민간자가발전기와 오성복합발전소를 조기 준공해 추가 공급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책임 운영제와 주말 간이정비를 활성화해 발전기 고장을 최소화하고 고장시 24시간 이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긴급 정비체계 유지와 부품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절전 방안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국민발전소 건설운동 등 생활 속 절전을 통해 국민들이 전력 수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아끼는 국민 절약 운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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