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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07 1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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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냉매, 발포제 등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대표적인 지구 오존층파괴 물질인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류 사용량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030년 전폐를 목표로 하고있는 HCFC의 원활한 감축을 위해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HCFC-22, 141B, 142B, 123, 124, 225ca 등의 내년 기준한도는 생산량 395 ODP(오존파괴지수)환산톤, 소비량은 1,908 ODP환산톤으로 설정됐다. 기준한도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으며, 4~5년마다 재검토될 계획이다.

사실상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져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허가는 원안대로 2009년 및 2010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게만 주어지게 됐다.

다만 특정물질의 종류변경은 오존파괴지수로 환산한 허가 수량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을 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이에 기술·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특정물질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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