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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19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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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불산(플루오르화수소) 취급 업체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28개 불산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업소가 유독물 안전관리 기준 등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 사업장 모두 소석회 등 중화제를 확보하고, 방독면, 보호의, 보호 장갑 등 개인 보호 장구와 소화기를 비치했다.

다만 A사업장은 질산보관용기에 부착된 유독물 표시를 훼손한 채 방치하고, B사업장은 유독물 운반차량에 안전장비를 비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지만, 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내 불산 취급업체의 불산은 2~55%의 낮은 농도의 액체 상태라 휘발성이 크지 않아, 누출 시에도 피해 범위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가스 상태의 무수불화수소가 압력에 의해 액화된 상태에서 상온에 노출되면서 방출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지난 8월 31일 유독물 다량취급시설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인 10월 10일에는 불산 취급업소 관계자를 불러 사고대비 물질 안전관리 요령을 전달했다.

아울러 도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독물 운반 시 저장용기 보호대를 제작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환경부장관 고시지역 등 특정지역에 있는 자체방제계획 수립 대상 업소만 인근주민 고지의무가 있으나 고지의무 지역을 일반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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