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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9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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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외국인투자법이 23년 만에 개정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트라는 미얀마의 외국인투자법을 개정과 관련해 우리기업에 미얀마 투자진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 코트라 염곡동 본사에서 ‘미얀마 新투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코트라는 현지 법무법인의 전문가를 초청 新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현지 투자 방법 △세무 △노무 △회계 △사업운영에 대해 설명해 미얀마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얀마의 외국인투자법은 지난 7월 공표 예정이었으나 미얀마 내국기업들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 반발해 늦어지게 됐다. 그 후 미얀마 정부의 재수정을 거쳐 지난 14일 상원을 통과,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공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최소 투자한도를 기존 30∼5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대폭 확대했고, 지분 투자비율을 최저35%에서 최고49%로 명확히 했고, 법인세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민간토지의 임대 허용과 토지 임대기간을 기본 50년에서 투자 규모에 따라 10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환 송금과 환전에 대한 내용도 신설돼 외화 송금 가능한 달러 계좌의 개설이 가능해 졌고, 계좌이체와 외국으로의 송금도 가능해진다.

코트라 최동석 실장은 “미얀마에 대한 각국의 진출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우리기업들도 미얀마를 선점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단계로 현지 투자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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