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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14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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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선급업체인 한국선급이 62번째 국가의 선급업무를 취득했다.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은 지난 8일, 팔라우 선박 등록처(Palau International ship registry)와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팔라우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ISM(국제안전경영코드) △ISPS(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동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팔라우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전 세계 총62개국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게 되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여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선급은 국내유일의 선급단체로서 1960년 6월 민법 제32조에 의거 창립된 비영리 민간 기업이다. 대덕연구단지내에 본부사옥과 연구소를 두고 선박에 관한 요소기술 연구의 활성화와 선급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현재 총톤수 5,200여만톤 2,700척 이상의 등록선을 보유하고 있다. 1988년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정회원, 1990년 런던적하보험선급약관(ICC)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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