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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10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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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제도가 시행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 2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제도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이며,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 모든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내려면 언제든지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낼 수 있다.

납부할 수수료보다 잔여 포인트가 적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납부수수료에서 포인트를 차감한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

강철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장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활성화 및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 카드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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