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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04 1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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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굴뚝에 대한 원격 감시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올해 5월까지 표준가스 개방시설과 측정실 출입 확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관제센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다. 표준가스를 상시 개방하고, 측정실 출입 확인시설을 설치하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했는지 관제센터에서 원격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63개 사업장 188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먼지, 이산화황(SO₂),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₃), 불화수소(HF), 일산화탄소(CO) 등 7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4일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의 설치기준 변경내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원격검색 수시 수행이 가능하도록 표준가스를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시설과 측정실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졌는지가 점검된다.

도는 점검 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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