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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9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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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5일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에서 개최된 한-핀란드 원자력협력협정 협상 결과 협정 문안이 타결됐다.

협상 수석대표는 우리측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핀란드측은 하말라(Harmala) 고용경제부 에너지국장 이다.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원전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분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바, 한-핀란드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면 향후 양국간 원자력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는 협정이 조기에 정식 서명될 수 있도록 관련 국내절차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핀란드는 원전운영(현재 4기 운영, 5기 건설중, 6-7기 신규원전 건설원칙 결정) 원자력 폐기물 처리, 원자력 안전분야 등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국가로 금번 원자력 협력협정 가서명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핀란드 원전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핀란드는 우리가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28번째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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