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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4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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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지난 2010년 8월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후 CNG 버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1월25일 서울지역부터 시작된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제도를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압용기 재검사제도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며,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매 4년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매 3년마다 내압용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천연가스인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와 LNG(Liqui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대부분이 CNG 자동차(3만2,000여대, 지난해 12월말 기준)이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자들의 수검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3개소 외에 서수원 공단검사소 등 전국적으로 19개소의 검사소를 확충, 25일부터 재검사를 실시한다. 경인·강원권은 서수원·인천·원주 공단검사소와 성남·광주·춘천 출장검사장에서, 충청권은 신탄진·천안 공단검사소와 청주 출장검사장에서, 전라권은 광주·전주 공단검사소와 목포·순천·익산 출장검사장에서, 영남권은 수성·포항·주례·창원 공단 검사소와 울산 출장검사장에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내압용기 재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역별 검사대상 분포를 감안 전국에 총 22개 검사장을 확충했으며, 대다수 자동차가 7∼8개 용기를 장착한 버스로서 시간이 3~4시간 소요됨을 감안해 전화 또는 인터넷(www.cyberts.kr)에 의한 사전 예약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재검사제도의 시행에 앞서 전국의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CNG 내압용기의 안전한 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하절기 대비 CNG 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충전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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