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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30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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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난해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시설별·부처별로 최근 공시했다.

방재청은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내진설계기준의 단계적 도입 이전에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했다.

전체 시설물 중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시설물 비율, 즉 내진율을 당초 37%에서 2015년까지 43%, 2030년까지는 8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은 14종 332개소가 추가 내진보강 되었으며, 이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29종 12만5,004개소 중 4만6,666개소가 내진율이 확보된 것으로 작년(2010년) 대비 0.3% 증가한 37.3%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진실적은 지난해 계획 181개소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발생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시설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항시설, 수문(국가하천), 저수지, 다목적댐, 일반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 어항시설,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발전용 수력·화력설비·송전·배전·변전설비, 병원시설 등 15종은 80%이상 내진율이 확보됐다.

이중에서도 수문, 다목적 댐, 일반 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압력용기, 리프트,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은 모든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수도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속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8종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평균인 37.3% 이하로서 조속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고 방재청은 밝혔다.

올해 내진보강대책에는 지난해 대비 192.1% 증가한 총 3,044억4,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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