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유해 중금속인 수은(Hg) 관리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적용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예고(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실측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기준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연간 10톤 미만 사업장은 0.05 mg/S㎥, 이상은 0.03 mg/S㎥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수은배출원에 대한 최적방지기술 및 연속자동측정시스템 도입 타당성 연구, 공정시험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발효될 ‘국제수은협약’을 위한 제출자료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계속적으로 실측을 기반으로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수은 배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개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2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2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은 배출특성 조사에서는 2개 시설이 수은 배출허용기준(100㎍/S㎥)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정폐기물 1개 시설과 의료폐기물 1개 시설이 각가 수은 배출농도 120.97㎍/S㎥과 129.68㎍/S㎥로 배출허용 기준(100㎍/S㎥)을 초과했다.
각 시설별 농도범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96 ~ 4.71 ㎍/S㎥,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7.14 ~ 120.97 ㎍/S㎥,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40.24 ~ 129.68 ㎍/S㎥,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6.66 ㎍/S㎥로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폐기물 소각시설이더라도 다양한 농도범위를 나타냈다.
또한, 방지시설에서의 수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4.4%,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84.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74.1%,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93.4%로 먼지의 평균 제거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협약에 따른 수은 관리 강화 시 제어설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4.3%,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92.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97.4%,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99.4%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수은 농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1 톤당 수은 배출계수를 산정한 결과로는 각 폐기물 1톤 소각 시 수은 배출량이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순으로 각각 2,469.8 mg/톤, 475.5 mg/톤, 52.7 mg/톤, 20.4 mg/톤으로 확인됐다.
배출계수를 적용해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연간 배출되는 총 수은의 양을 환산한 결과 0.6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정폐기물이0.26 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료폐기물로 0.21톤이었다.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는 각각 0.20톤과 0.01톤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