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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30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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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차와 굴삭기 등 면세유류 지원 대상이 42개로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함께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담당부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순회점검에 나서는 한편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지역농업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 소유자의 보유현황 이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했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 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한다. 또한 면세유 공급기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완료에 따라 당초 2012년 6월말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후,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하며 해당 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는 1대 분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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