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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9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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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덤핑방지관세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8일 제300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부과되고 있는 5.8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 이번 판정결과는 기획재정부가 1개월 2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 산업피해를 이유로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그러다 3년의 관세부과기간이 종료시점을 앞두자 지난해 4월 국내생산자인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현지실사와 공청회를 거쳐 중국 및 인도의 공급자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PET필름은 포장용, 그래픽용, 전기절연용, 광학용 등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9,182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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