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3-02 14:01:46
기사수정

▲ ▲PPH 개념도. ▲PPH 개념도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면 중국에서도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가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양국에 각각 출원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중 PPH는동일한 출원에 대하여 일측에서 먼저 특허받은 경우 이를 기초로 상대측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4개월, 우리나라 특허청 최초 심사통지는 평균 1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기술,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제출 등 국내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히 특허결정을 받을 경우 훨씬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의 심사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세계 특허출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특허심사 하이웨이 협력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2010년 중국 특허청의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9만8,000건에 이르고 이중 우리나라 출원은 7,200건에 달한다.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PPH를 통한 심사결과 공유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혁신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면서 해외 지재권 전략을 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PPH가 결코 상대방 심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 심사결과에 대한 견제는 물론 특허청간 치열한 심사품질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00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